연봉별 실수령액 (2026)
퇴직금 별도 · 비과세 20만 · 본인 1인 기준 월 실수령액
- 3,000만224만원
- 3,500만260만원
- 4,000만294만원
- 4,500만326만원
- 5,000만357만원
- 5,500만389만원
- 6,000만420만원
- 6,500만451만원
- 7,000만482만원
- 8,000만537만원
- 1억65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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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바뀐 숫자
- 국민연금4.75%작년 4.5%실수령액
- 건강보험3.595%작년 3.545%실수령액
- 최저임금시급 10,320원작년 10,030원실업급여
- 실업급여하루 최대 68,100원작년 66,000원실업급여
- 육아휴직 급여월 최대 250만원육아휴직
요율 기준일 2026-10-14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소득세법 간이세액표 · 최저임금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회사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른 이유는?
회사는 식대·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항목과 부양가족·자녀 수를 실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연금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매깁니다(매년 7월 갱신). 소득세도 회사가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 하나를 골라 뗍니다. 여기서는 공시 요율로 예상치를 계산하므로 월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 맞춰집니다.
비과세·부양가족이 뭔가요?
비과세는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급여 항목으로, 식대 월 20만원이 대표적입니다. 비과세가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을 포함해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수(배우자·자녀·부모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로,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기본값은 본인 1인·비과세 20만원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이고, 별도 연봉은 12로 나눕니다. 그래서 같은 숫자라도 포함이면 월 실수령액이 약 7.7% 적습니다. 예를 들어 6,500만원 포함은 6,000만원 별도와 월급이 같습니다. 이직 제안을 비교할 때는 연봉 비교 계산기에서 양쪽 조건을 맞춰 보세요.
실업급여는 얼마나, 몇 달 받나요? 권고사직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은 하루 최대 68,100원·최소 66,048원(하루 8시간 기준)입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퇴사는 받을 수 있고,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여기 숫자는 언제 갱신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 요율과 최저임금은 매년 1월,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7월, 간이세액표는 세법이 바뀔 때 갱신됩니다. 바뀌면 바로 반영하고 기준일을 표시합니다. 지금 기준일은 2026-10-1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