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개월별 얼마, 총 얼마 — 부모 함께 쓰면 얼마
모르면 세전 월급
기본 1년 · 조건을 채우면 1년 6개월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개월별 지급액과 총액이 계산됩니다. 부모가 둘 다 쓰면 ‘부모 모두’를 고르세요 —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2026년 적용 기준 (통상임금 대비)
2025.1.1 ~ 시행 기준, 2026년 동일 · 근거
- 1~3개월
- 100% · 상한 250만원
- 한부모 300만원 · 부모 모두 특례 250·250·300·350·400·450만원(1~6개월)
- 4~6개월
- 100% · 상한 200만원
- 7개월~
- 80% · 상한 160만원
- 13~18개월도 동일 · 매달 하한 70만원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휴직 1~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원)이고 매달 하한은 70만원입니다. 2025년부터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25%)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만큼만 나오므로, 월급이 높을수록 실제 월급 대비 비율은 낮아집니다.
통상임금이 뭔가요? 세전 월급과 다른가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직책수당·식대 등)의 합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달마다 달라지는 성과급은 빠집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 + 고정수당을 더하면 되고, 회사 인사팀이 '통상임금 월액'을 알려줍니다. 대부분 통상임금이 상한(250만원)보다 높아 세전 월급을 넣어도 결과가 같습니다.
부모가 둘 다 쓰면 얼마나 더 받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순서 상관없이,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각자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로 오르고 상한도 1개월부터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매달 올라갑니다. 단, '둘 다 쓴 개월수'까지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 내가 6개월, 배우자가 3개월이면 내 1~3개월만 특례이고 4~6개월은 일반 상한입니다. 통상임금 500만원인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쓰면 한 사람당 2,000만원, 둘이 4,000만원입니다.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다는데 조건이 있나요?
기본은 자녀 1명당 1년(12개월)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6개월이 늘어 1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13~18개월도 7개월 이후와 같은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입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최대 3번(4회)으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쓰고,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회사에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하고,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고용보험 사이트·앱)에서 매달 또는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세금이나 4대보험이 붙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고, 고용보험료도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는 휴직 중 유예했다가 복직 후 최저 수준으로 정산합니다. 회사가 휴직 중 별도로 주는 돈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100% 초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