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기

하루 얼마 × 며칠 = 총 얼마 (구직급여)

원

수당·상여 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아직 안 그만뒀으면 예정일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면 (현재 8시간)
시간

하한액(최저임금 × 시간 × 80%)에만 영향을 줍니다

퇴사 전 월급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지급 일수·총액이 계산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FAQ 참고).

2026년 적용 기준
1일 상한
68,100원
2026.1.1 ~ · 근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1일 하한
66,048원
2026.1.1 ~ 2026.12.31 · 근거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지급 일수
120~270일
2019.10.1 ~ · 근거고용보험법 별표 1 (나이 · 가입기간별)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폐업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뒀으며, ③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사표를 냈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왕복 3시간 이상·질병·가족 간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인가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인데, 1일 상한 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과 하한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이 있습니다. 상·하한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 약 330만~350만원 구간(산정 일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월급에 따라 달라지고, 그 밖에는 월급이 얼마든 하루 66,048~68,100원입니다.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소정급여일수)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년 미만을 빼고 각각 30일씩 깁니다. 단,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하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받나요?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하면, 워크넷(고용24)에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고용센터에 실업신고(수급자격 신청)를 합니다. 신청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뒤,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보고하면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가 계좌로 들어옵니다. 첫 지급은 보통 신청 후 2~4주 뒤입니다.

받는 중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한 날부터 구직급여는 중단됩니다. 대신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